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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정확히 알고가자!

며나K 2022. 6. 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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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번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꺼에요.

하지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어렵기만 합니다 ㅜㅜ 저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제도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DB형과 DC형, 그리고 개인형IRP까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

DB형은 기업이 적립하고 운용수익을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라 회사의 기업적립금이 변동하게 됩니다.

(본인의 퇴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DC형은 기업이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본인이 적립된 퇴직금으로 운용하여 성과에따라 본인의 총 퇴직금이 변동하게 됩니다. (퇴직금 = 회사납입원금 ± 운용성과)

 

그렇다면 DB형과 DC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형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1.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합니다.
 >>>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2. 직원은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 DB형에서 발생된 운용손익은 모두 회사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변동되지 않으며, 직원은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직원이 직접 운용합니다.
>>> 회사는 직원별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직원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2. 직원의 퇴직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발생된 운용손익은 모두 직원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받게되는 퇴직금은 운용실적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회사 납입원금 ± 운용성과)

3. 노후 대비를 위해 DC형에 설정한 연간납입한도 내에서 본인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연간납입한도'란 개인별로 최대 1,800만원(전 금유긱관의 가입자부담금 납입한도를 합산)까지
       설정할수 있다.

4. 가입자가 본인자금을 추가로 DC형에 적립한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0세 이상이며, 연간 급여소득 1.2억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란?
1. 퇴직연금제도(DB,DC) 또는 퇴직금제도에서 지급된 퇴직금이 입금되는 통장입니다.
>>>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포함)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에
       의무적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2. 개인형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입금된 퇴직금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3.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형IRP에 설정한 연간납입한도 내에서 본인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연간납입한도'란 개인별로 최대 1,800만원(전 금융기관의 가입자부담금 납입한도를 합산)까지
       설정할수 있다.

4. 가입자가 본인자금을 추가로 개인형IRP에 적립한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0세 이상이며, 연간 급여소득 1.2억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담보대출/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 가능한 법정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
     (단, DC/기업형IRP의 경우 1개 근무지에서 1회에 한함)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
     (단, DC형/기업형IRP의 경우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 (중도인출 신청일)로 부터 5년 이내)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 (중도인출 신청일)로 부터 5년 이내)
  6. 자연재난,사회적재난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요한것은 DC및 IRP 가입자는 법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봐도 어려우시다구요? 그럼 간단하게 비교한번 해드릴게요.

 

DB형 DC형 비교
항목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상품선택 불가 가능
이자수익 없음
(정해진 퇴직금만 수령가능)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
(본인의 선택상품에 따라 운용수익에 차이가 있음)
개인퇴직금계좌 없음 있음
(개인별로 계좌 발생)
추가납입 불가 가능
(연 1,800만원 한도)
중도인출 불가 가능
(법정사유에 한해)
적립방식 최근3개월급여 평균 * 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

 

퇴직급여 지급절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계정등으로 입금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단,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입출식 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 예외사유

1. 만 55세 이상 퇴직자

2. 퇴직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

3.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외국인

4. 다른 벌률에서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5. 사망에 의한 당연퇴직

 

퇴직금 지급 절차

 

이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제도가 이번기회에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내용 상 수정할 사항이 있는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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