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공급 ※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유체물 중 주식, 사채, 어음, 수표, 상품권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 무체물 중 전력, 특허권 등 권리는 재화로 본다. 1)재화의 실질공급 -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계약상의 원인 ① 매매계약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조건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및 양도 ②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 ※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단순가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건설업 및 음식업은 주요 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용역의 공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