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올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기본개념없이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니 하던대로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대로 알고하면 다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보시죠!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 이때의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으로 판매 시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한다.
2. 부가가치세의 특징
- 소비형 부가가치세 : 소비지출 행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가 세부담을 담세자(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라하며, 법인세와 소득세가 해당된다)
- 일반소비세 :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
(개벌소비세 및 주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 다단계 거래세 :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며 전단계의 세액은 공제한다.
(최종단계에서 과세하는 단단계 거래세와의 차이가 있다)
- 소비지국 과세원칙 :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즉, 수출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전단계 세액공제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매출액-매입액)*세율=납부세액'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 국세 : 국세는 징수 주체가 국가이다. 관할세무서가 징수한다.
(대표적인 국세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 물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것,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물세에 해당
물세의 단점은 역진성문제가 있다.(역진성 : 조세 형평성의 불균형) 이문제의 해결책으로 면세제도가 있다.
<-> 인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 소득세가 대표적인 인세해 해당
- 종가세 : 과세표준을 수량이 아닌 가액으로 산출
<-> 종량세 :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산출
- 비례세 : 1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이다.
<-> 누진세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다. ( 소득세 및 법인세가 해당됨)
3.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1) 사업자의 특징
-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한다
-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2) 사업자의 구분
- 과세사업자 : ⓐ 일반과세자 :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자 - 납세의무자 ○
ⓑ 간이과세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가세포함)이 되지않는 소규모사업자
(법인제외) - 납세의무자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납세의무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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