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K의 업무일지/회계지식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자_2편

며나K 2022. 5.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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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직장인K의 업무일지/회계지식] -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자_1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자_1편

다시 돌아올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기본개념없이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니 하던대로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대로 알고하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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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기간

 1) 과세기간

   - 제1기 : 1/1~6/30 -> 1기예정 : 1/1~3/31 =>신고납부기한 : 4/25

                            -> 1기확정 : 4/1~6/30 =>신고납부기한 : 7/25

   - 제2기 : 7/1~12/31 -> 2기예정 : 7/1~9/30 =>신고납부기한 : 10/25

                              ->2기확정 : 10/1~12/31 =>신고납부기한 : 익년1/25

 2) 과세기간의 예외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해당 과세기가늬 종료일

  - 폐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 간이과세자 : 원칙 1/1 ~ 12/31

 

5. 납세지

 -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함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1) 사업장의 범위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 ① 법인 ->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개인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사업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자판기 설치장소 X)

  - 사업장 설치 X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비거주자,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 소재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소)

 

 2) 직매장, 하치장 및 임시사업장

  - 직매장 : 직매장은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으로 봄

  - 하치장 :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 관리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임시사업장 : 박람회, 기타 행사장소를 말하며,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6. 사업장별 과세원칙

 1) 사업장별 과세원칙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의하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닌다.

 2) 예외 

구분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개념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납부하는 제도 한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요건 신청(승인 규정 없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효과 납세의무 중 납부(환급)만 총괄
->다른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
모든 납세의무 총괄
주사업장 ① 법인 :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 중 선택
② 개인 : 주사무소
① 법인 : 본점(주사무소)
② 개인 : 주사무소
신청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총괄 납부신청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신청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사업개시일X)부터 20일 이내 총괄납부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신청
적용제외 ① 사업내용의 변경
② 주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한 경우
적용 제외 규정 없음
포기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에 의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의해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개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7.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엄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미등록 사업자의 불이익

  (1) 등록전 매입세엑 불공제

   - 등록신청을 이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한다.

   -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매입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2)미등록, 허위등록가산세 부과

   -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전까지)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엑애서 뺀다.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의 0.5%)

   - 허위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공급가액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전일)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사업자등록 정정

  - 등록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함

구분 내용
신청일 당일 
재발급 사유
① 상호 변경
② 통산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3일 이내
재발급 사유
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 변경
② 사업 종류의 변동
③ 사업장 이전(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④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⑥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 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 새로운 상가 건물 임차
⑦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변경
⑧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
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단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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