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공급
※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유체물 중 주식, 사채, 어음, 수표, 상품권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 무체물 중 전력, 특허권 등 권리는 재화로 본다.
1)재화의 실질공급
-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계약상의 원인 ① 매매계약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조건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및 양도
②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
※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단순가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건설업 및 음식업은 주요 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바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④ 현물출자, 일반경매
- 법률상의 원인 : ① 수용, ② 강제경배, 공매 -> 재화의 공급 X
2) 재화의 간주공급
구분 | 과세대상 |
자가공급 (자기생산, 취득재화) |
① 면세사업에 전용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③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직매장 반출)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제외 (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경우에는 재회의 공급으로 본다.) |
개인적 공급 |
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자가사용, 소비하는것 ② 단,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않음 ex)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 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와 관련된 재화 |
사업상 증여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것 (다만,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은 제외) |
폐업시 잔존재화 |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
★ 자가공급
- 본래 자가공급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재회의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 사업에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 전용,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② 자기사업장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③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자가공급의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모두에 대해서 생산,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된 것은 재화의 공급X
- 재화의 간주공급은 실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단,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겨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취급
- 일반적인 경우 : 재화의공급 O -> 세금계산서 발급 O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재화의 공급 X -> 세금계산서 발급 X
세금계산서의 발급 O -> 재화의 공급 O
2. 용역의 공급
- 용역이란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노동력, 서비스) 및 그 밖의 행위(임대, 대여)
ex) 건설업,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염전 임대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대여업
1) 과세대상
① 부동산 임대업 :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② 위탁가공업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는 경우
③ 건설업 : 자재부담 여부에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④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과세대상 제외
① 용역의 자가공급
②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
③ 용역의 무상공급
3. 재화의 수입
- 재화의 수입이란? : 외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과세대상
단,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ex) 음반(과세)에 부수되는 도서(면세) -> 과세, 도서(면세)에 부수되는 음반(과세) ->면세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
: 부수되는 재화, 용역이 면세인 경우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면세이며, 과세인 경우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를 따른다.
주된 사업 | 부수되는 재화, 용역 | 과세,면세 여부 |
과세사업(제조업) | 과세대상(건물) | 과세 |
면세대상(토지) | 면세 | |
면세사업(은행업) | 과세대상(건물) | 면세 |
면세대상(토지) | 면세 |
②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x) 밀가루(면세)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밀기울(과세) -> 면세
참치통조림(과세)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참치알(면세)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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