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K의 업무일지/회계지식

과세거래에 대해 알아보자

며나K 2022. 5.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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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공급

  ※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유체물 중 주식, 사채, 어음, 수표, 상품권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 무체물 중 전력, 특허권 등 권리는 재화로 본다.

 

 1)재화의 실질공급

  -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계약상의 원인 ① 매매계약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조건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및 양도

                       ②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

                           ※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단순가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건설업 및 음식업은 주요 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바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④ 현물출자, 일반경매

  - 법률상의 원인 : ① 수용, ② 강제경배, 공매 -> 재화의 공급 X

 

 2) 재화의 간주공급

구분 과세대상
자가공급
(자기생산,
취득재화)
① 면세사업에 전용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③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직매장 반출)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제외
    (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경우에는 재회의 공급으로 본다.)
개인적
공급
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자가사용, 소비하는것
② 단,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않음
     ex)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 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와 관련된 재화
사업상
증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것
(다만,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은 제외)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 자가공급

 - 본래 자가공급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재회의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 사업에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 전용,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② 자기사업장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③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자가공급의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모두에 대해서 생산,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된 것은 재화의 공급X

 - 재화의 간주공급은 실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단,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겨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취급

 - 일반적인 경우 : 재화의공급 O -> 세금계산서 발급 O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재화의 공급 X -> 세금계산서 발급 X

                                                                         세금계산서의 발급 O -> 재화의 공급 O

 

2. 용역의 공급

 - 용역이란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노동력, 서비스) 및 그 밖의 행위(임대, 대여)

                ex) 건설업,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염전 임대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대여업

 

 1) 과세대상

   ① 부동산 임대업 :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② 위탁가공업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는 경우

   ③ 건설업 : 자재부담 여부에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④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과세대상 제외

   ① 용역의 자가공급

   ②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

   ③ 용역의 무상공급

 

3. 재화의 수입

 - 재화의 수입이란? : 외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과세대상

    단,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ex) 음반(과세)에 부수되는 도서(면세) -> 과세, 도서(면세)에 부수되는 음반(과세) ->면세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

       : 부수되는 재화, 용역이 면세인 경우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면세이며, 과세인 경우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를 따른다.

주된 사업 부수되는 재화, 용역 과세,면세 여부
과세사업(제조업) 과세대상(건물) 과세
면세대상(토지) 면세
면세사업(은행업) 과세대상(건물) 면세
면세대상(토지) 면세

  ②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x) 밀가루(면세)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밀기울(과세) -> 면세

           참치통조림(과세)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참치알(면세)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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