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하시는 모든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_1)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약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 휴게시간 = 실 근로시간
> 법정기준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유해위험 종사자의 경우 : 1주 34시간,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
>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무 요구 불가
> 근로제공 불이행에 대한 징계등 제재 및 임금공제 가능
근로시간의 구분 및 체계
구분 | 기준근로시간 | 연장근로 | 야간, 휴일근로 | |
1일 | 1주 | |||
남성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당자사합의 1주 12시간 한도 |
- |
여성근로자 | 본인동의 | |||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 |
당사자합의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
본인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 |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
불가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남녀불문) |
7시간 | 35시간 | 당사자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
본인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단축근무 사용시) |
6시간 | 34시간 | 불가 | -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항목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
1주 최대 68 >>>52시간 |
- '1주'의 개념 정의 - 휴일을 포함한 7일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 근로 8시간 한시 허용 - '21.7.1 ~ '22.12.31 |
300인 이상 | 2018.7.1 |
특례제외업종 2019.7.1 | |||
50인~299인 | 2020.1.1 | ||
5인~49인 | 2021.7.1 |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5개) |
- 특례 인정 :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단,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 제외) - 특례업종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 부여 |
제외(21개 업종) | 제외시기 2018.7.1 |
50인~299인 | 50인~299인 | ||
휴일근로할증률 명시 |
- 1일 8시간 내 휴일근로분 - 통상임금 50% 가산 - 1일 8시간 초과 휴일근로분 - 통상입금 100% 가산 |
제외(21개 업종) | 제외시기 2018.7.1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
- 민간기업에 공휴일 의무화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체휴일 부여 가능 |
300인 이상 | 2020.1.1 |
30인~299인 | 2020.1.1 | ||
5인~29인 | 2020.1.1 | ||
18세 미만 근로시간 단축 |
- 1주 최대 46시간(주 40시간 + 연장 6시간) >>> 1주 최대 40시간(주 35시간 + 연장 5시간) |
5인 이상 | 제외시기 2018.7.1 |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근퇴법령) | - 퇴직금 감소 사전 통보, 예방조치(법) - 위반시 벌금 - 중간정산사유로 포함(령) |
300인 이상 | 2020.1.1 |
30인~299인 | 2020.1.1 |
근로시간의 일반적인 견해
> 실근로시간 + 노무제공울 위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따르고 있는 시간
> 사용자의 취로요구를 기다리는 대기산은 근로시간임
> 참조 행정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
>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할까? 휴게시간에 속할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상황은?
> 교육, 연수, 훈련 및 행사의 참가가 의무적이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행해지는것 >>> 근로시간O
> 퇴근 후 부서회식 같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 >>> 근로시간X
> 참조 행정 해석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오늘은 1.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중 1)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엔 2)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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