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K의 업무일지/인사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1편

며나K 2022. 6.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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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하시는 모든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_1)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약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 휴게시간 = 실 근로시간

 > 법정기준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유해위험 종사자의 경우 : 1주 34시간,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

 >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무 요구 불가

 > 근로제공 불이행에 대한 징계등 제재 및 임금공제 가능

 

근로시간의 구분 및 체계

 

 

구분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 휴일근로
1일 1주
남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자사합의
1주 12시간 한도
-
여성근로자 본인동의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
당사자합의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본인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불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남녀불문)
7시간 35시간 당사자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본인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단축근무 사용시)
6시간 34시간 불가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항목 주요내용 시행시기
1주 최대 68
>>>52시간
- '1주'의 개념 정의 - 휴일을 포함한 7일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 근로 8시간 한시 허용 - '21.7.1 ~ '22.12.31
300인 이상 2018.7.1
특례제외업종 2019.7.1
50인~299인 2020.1.1
5인~49인 2021.7.1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5개)
- 특례 인정 :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단,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 제외)
- 특례업종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 부여
제외(21개 업종) 제외시기 2018.7.1
50인~299인 50인~299인
휴일근로할증률
명시
- 1일 8시간 내 휴일근로분 - 통상임금 50% 가산
- 1일 8시간 초과 휴일근로분 - 통상입금 100% 가산
제외(21개 업종) 제외시기 2018.7.1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 민간기업에 공휴일 의무화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체휴일 부여 가능
300인 이상 2020.1.1
30인~299인 2020.1.1
5인~29인 2020.1.1
18세 미만
근로시간 단축
- 1주 최대 46시간(주 40시간 + 연장 6시간)
>>> 1주 최대 40시간(주 35시간 + 연장 5시간)
5인 이상 제외시기 2018.7.1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근퇴법령) - 퇴직금 감소 사전 통보, 예방조치(법) - 위반시 벌금
- 중간정산사유로 포함(령)
300인 이상 2020.1.1
30인~299인 2020.1.1

 

근로시간의 일반적인 견해

 

 > 실근로시간 + 노무제공울 위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따르고 있는 시간 

 > 사용자의 취로요구를 기다리는 대기산은 근로시간임

 > 참조 행정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

 >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할까? 휴게시간에 속할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상황은?

 

 > 교육, 연수, 훈련 및 행사의 참가가 의무적이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행해지는것 >>> 근로시간O

 > 퇴근 후 부서회식 같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 >>> 근로시간X

 > 참조 행정 해석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오늘은 1.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중 1)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엔 2)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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