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한 인사업무! 관련하여 소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1편, 2편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편은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다뤘으며, 2편은 연장,휴일,야간관련 가산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2022.06.22 - [직장인K의 업무일지/인사업무]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1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1편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하시는 모든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_1)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의의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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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 [직장인K의 업무일지/인사업무]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2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2편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_2)연장·야간·휴일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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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휴게시간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 휴게시간 제도
휴게시간 이란?
>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
> 절대적 자유보장 이라는 뜻은 아니다.
휴게시간 부여기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 초과해서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는 의미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관행!
> 취지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시업 전, 종업 후 부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업무의 특성 및 공중 편의를 위한 사업의 경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휴게시간 변경 가능
→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참조판례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은 근로시간 or 휴게시간에 속하는가?
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②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긔 구체적 업무 방식
③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④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⑤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 이렇게 오늘은 휴게시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그 중간에는 아주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지만 위와같은 판례도 참조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편은 ' 3.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특례 '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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