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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4편

며나K 2022. 6.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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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3.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편~3편까지 궁금하신분은 맨 아래에 바로갈 수 있게 해놨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3.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특례_1)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편의나 능률향상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

 

 

적용요건

 

 >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 대상근로자의 범위, 정사기간, 총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 등

 > 1월 이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연구개발업무)의 조치사항
(근기법 제52조 제2항)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름

 >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 근기법 제56조 제1항(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가산임금의 지급, 적용의 제외
(근기법 제52조 제2항)

 

 > 가산임금의 지급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

 >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 적용 가능

 

 

 

재량 근로시간제

 

 > 근로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의적인 업무에 대해 업무수행의 재량을 부여하는 제도

 > 업무 특성상 관리감독이나 지시를 받는 것보다 자율성을 보장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 업무의 종류

 

 >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업무는 대통령령에서 정함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 위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⑤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⑥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재량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사항

 

 > 대상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위와같이 노사가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인정(간주)근로시간제

 

 >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간 합리적인 근로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

 > 출장, 영업, 취재 등 사업장 외에서의 근로

 

 

 

인정(간주)근로시간제의 운영

 

 >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

 >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

  →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0조의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규정, 제71조의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함

  →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의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이 아닌 같은 법 제50조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함

 

 

 

 

자 이번시간에는 4편 '3.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특례_1)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에 1~3편으로 바로갈수있게 올려놓을테니 궁금한 것은 살펴보세요!

 

1편 : 1.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_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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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1.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_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와 가산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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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 2.휴게시간 제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3편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한 인사업무! 관련하여 소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1편, 2편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편은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다뤘으며, 2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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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편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알찬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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